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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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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강의 진행 어려워”

조 “재판 불리하지만 수용”



경향신문



서울대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기소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뇌물수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의 자격과 임면, 징계 등에 대해서 사립학교법을 따른다.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되면서 지난달 법학전문대학원에 개설을 신청했던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는 현재 서울대 수강신청 프로그램(SNU CRS)에서 삭제됐다. 서울대 수강신청일은 30일부터다. 서울대 법전원 관계자는 “해당 강의가 취소돼 학생들은 신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와 징계는 별도의 절차”라며 “해당 기소 건은 교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학교에 조사권이 없다. 징계 요청은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만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썼다. 이어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했으리라 추측한다”며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수용한다고도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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