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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대법,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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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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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점 없다"...신청 7개월 만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대법원 3부는 30일 임 전 차장 측이 낸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판단에 헌법·법률·명령·규칙 등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6월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장이 어떻게든 피고인을 범죄자로 만들어 처단하겠다는 굳은 신념,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부당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해 7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객관적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당했다.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공판기일 지정, 증인신문 진행 등이 편파적이라고 한 임 전 차장 측 입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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