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일벌백계’했다.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야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된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DLF 사태 관련 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정할 세 번째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일벌백계로 결론이 났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문책경고)가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임원의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다. 다만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3년간 새로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물론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제재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금감원과 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여져 부담이 될 수 있고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우리금융그룹 회장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절차로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될 예정이지만 DLF 사태 중징계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DLF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등 경영진 책임을 압박해왔다.
이날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에게도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부회장 임기를 끝으로 물러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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