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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된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3월~주의로 심의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본 건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원의 문책경고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다. 다만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으나 3년간 새로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물론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에 제재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금감원과 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여져 부담이 될 수 있고 두고두고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우리금융그룹 회장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손태승 현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절차로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될 예정이지만 DLF 사태 중징계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DLF 투자 피해자들의 모임인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등 경영진 책임을 압박해 왔다.
이날 차기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꼽히는 함영주 부회장에게도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부회장 임기를 끝으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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