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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 연기…'블랙리스트' 대법 선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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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 추가 심리 위해 검찰에 의견 요구…3월 25일 속행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늦춰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을 열고 "전날 관련 사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심 공판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당 부분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산하기관 임직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거나, 지원금과 관련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를 다시 따져보라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됐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이 항소나 상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라면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보통 무죄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변호인도 검찰도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검토해서 법률적 주장으로 끝날 일인지, 추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3월 25일로 잡았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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