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일본이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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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요청 사유로, 우리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우리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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