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몽니'가 거듭되고 있다. 2018년 말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문제 삼으며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일본이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또 제소하는 등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오전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이며 공식 제소의 시작단계다.
일본은 2018년 11월16일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했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해 12월 서울에서 만나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통상적으로 양자해결에서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한다. 하지만 일본은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실상 제소를 보류한 것으로 여겨지던 상황이었다. 그러다 일본이 앞서 제기했던 사항과 함께 제소 이후 이뤄진 한국의 조선 산업 관련 조치를 추가해 새롭게 양자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일본은 양자협의를 재차 요청한 사유로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이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봤다는 기존 분쟁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주장이 근거 없으며 한국의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등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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