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 기간과 같은 14일 격리 조치는 증세의 유무와 관계없이 한국으로 입국한 날부터 시작된다"면서 "(해당 조치는) 2월 2일 정오부터 실시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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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격리는 영내와 영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에게만 적용된다. 가족들과 미 군무원, 계약직 근로자, 유엔군 사령부 인원과 한국인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주한미군 측은 "공중보건을 위해 이 조치를 따를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지난달 19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진원지인 우한이나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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