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마스크·소독제 가격…폭리 상술 기승 (CG) |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여파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등하자 부산시가 사재기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시는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재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 생활 보장과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 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행위를 고시해 폭리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정부 고시에 앞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 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또 시는 정부 합동단속반과 함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가격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 또는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틈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돼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051-888=3381∼4)로 하면 된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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