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금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발의한 안건은 기금위에 공식 안건으로 올리도록 구체화했다.
또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위별로 각각 9명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했다.
특히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연금제도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를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 1명씩 추천으로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을 임명해 상시 운영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들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은 3개 전문위에 공동 참가해 각 전문위에서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 노동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전문가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좌하게 된다.
그간 기금운용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위원들은 1년에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경영계, 노동계, 지역가입자 등을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 결정하게 됨으로써 기금운용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모두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 시일 안에 각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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