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개 시민·노동 단체로 구성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방송 산업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라며 "A 씨는 14년간 청주 모 방송사에서 제작·행정업무를 하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음에도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일주일에 5∼7일을 일했는데도 한 달에 120만∼16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프리랜서 외주제작 PD였던 A 씨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방송프로그램 방송 횟수 당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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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성명에서 "A 씨는 지난 2004년 청주 모 방송사에서 비정규직 조연출로 근무를 시작했고, 2010년부터 각종 특집과 주간 프로그램을 연출했다"며 " 아이템 선정, 섭외, 구성, 촬영, 편집, 중계차 연출까지 정규직 PD와 똑같이 일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보조금 사업' 문건을 만들고 직접 서명해서 프로그램 제작비를 조달하는 등 정규직 PD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도 했다"라며 "그런 그를 방송사 간부들은 매몰차게 해고했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탄했다.
또 "이 상황에서 방송사 최고 책임자인 이 모 회장은 다른 간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재작년에 A 씨를 쫓아낸 장본인인 국장이 해외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니 그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가 가장 억울해 한 것은 동료 PD들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사측이 압력을 넣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불법 행위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방송사 해당 간부는 A 씨의 죽음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야만적인 약육강식의 미디어 생태계를 좀 더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생태계로 바꾸는 게 결국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며 "힘 있는 측의 갑질이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지금대로라면 제2, 제3의 A 씨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8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지하실에서 A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그의 가족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유서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하다"고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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