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세정제 매점매석 엄벌…최대 징역 2년 (CG) |
(세종=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세종시는 6일 마스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관련 용품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제조·총판·판매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 매점매석 등이다.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내에서 신종코로나 관련 물품 동향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과 함께 정부 합동점검반에 참가해 오고 있다. 자체 지도·점검반도 꾸려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은 "시와 세종YWCA에서 소비자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 상담을 하고 있다"며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시정 권고와 함께 공정거래위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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