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상민 사건도 이첩
'수사 권한' 논란은 여전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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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수사기관들이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공수처에 내란수사 권한이 있는지 등 그간 일었던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이를 불출석 사유로 삼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이 공소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요청하고 10일 만에 핵심 피의자에 대한 수사주체를 일원화한 것이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소환 조사와 신병 확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요구에 불응한 상태다. 공수처는 2차로 소환통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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