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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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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 끊는 지상파 3부 쪼개기 광고…방통위, 2월 집중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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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유사 중간광고 단속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그 사이에 편성되는 일명 '분리편성 광고' 또는 'PCM'로 인한 시청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월 한달 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월에 방송되는 약 50개의 지상파방송사 등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이며, 방송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의무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해 편성한 뒤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함으로써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최근 SBS의 인기 드라마 '스토브리그'의 경우 지난달 17일 10회부터 3부로 쪼개서 방송을 하고 있다. 중요한 시점에서 광고를 넣어 맥락이 끊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당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2부로 나뉘어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번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이른 바 연계편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방송된 KBS, MBS, SBS 등 지상파 3사와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청자 불편 개선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 및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 및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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