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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마스크 사재기·바가지 신고 이틀만에 703건…"최대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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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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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입구에 대량의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기다 경찰에 적발된 외국인들의 박스갈이 현장이 통제돼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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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고시가 지난 5일 시행된 뒤 70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는 신고된 업체들을 전수조사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병 이후 마스크 등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단속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를 포함해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범 차관은 "최근 마스크 1일 생산규모가 지난 6일 기준 900만개로 발병 이전 200만~300만개 수준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면서도 "그러나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부족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에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등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세청, 지자체 등이 꾸린 180명의 정부합동단속반과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조사결과 3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2건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중이고, 추가로 2건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지난 5일 시행한 이후에 국민여러분께서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신 703건(식약처 146건, 시도 557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위반행위 확인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며 "의심사례 발견시 식약처 및 시도에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강화된 수출신고절차를 시행중이다. 301~1000개의 마스크는 간이수출신고를 해야하고, 200만원 또는 1000개를 넘는 마스크는 정식 수출신고를 해야한다. 정부는 수출신고 심사과정에 허위신고, 마스크 과다반출 사례 등 30건이 발견돼 통관보류 및 조사를 진행중이다.

김 차관은 "합동조사단, 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견된 고가판매 등으로 폭리·탈세,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고발된 사업체 등의 경우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와는 별도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준비 중"이라며 "오는 11일 국무회의 등 관련고시 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주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판매자에게 생산·판매량, 단가 등 신고 의무를 부과해 생산-유통-판매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매점매석 등 부정 유통이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국내수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보건용 마스크 등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활용해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대국민 창구 사용목적으로 보유중인 마스크는 우선 민원·현장업무 등에서 사용하도록 조치하되 여유물량은 영세사업장, 병원·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응대 공공기관 등에 우선 지원한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관련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마스크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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