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하원 교통위서 만장일치 가결…시민단체는 '반대'
미국에서 레드라이트 카메라에 차량이 적발된 뒤 발송된 벌금 통지서 © 뉴스1 박영주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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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뉴스1) 박영주 통신원 = 미국 일리노이주의회가 레드라이트 카메라(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하원 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각) 시카고 전역과 세인트루이스 외곽 주요 도시에서 레드라이트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위원 11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리노이주 하원 교통위의 이번 법안 의결은 부패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원 교통위원장 출신의 마틴 산도발 전 의원(민주당)이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레드라이트 카메라 제조사 '세이프스피드'로부터 7만달러(약 8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산도발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세이프스피드 측으로부터 정치자금 2만달러(약 2400만원)를 받은 대가로 레드라이트 카메라 업계에 불리한 입법을 막아주기로 합의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맥스위니 하원의원이 발의한 레드라이트 카메라 설치 금지법은 2015년 주의회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가로막혔다고 시카고트리뷴이 전했다.
일리노이주 감사관실에 따르면 작년 해해 동안 주내 60개 지역에서 레드라이트 카메라 단속을 통해 거둬들인 벌금액은 1100만달러(약 13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감사관실은 올 초 "레드카메라는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운전자들의 돈을 쥐어짜려고 설치한 것"이라며 이달부터 각 지역의 레드라이트 카메라 단속에 따른 벌금 징수를 돕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주내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레드라이트 카메라는 공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설치 금지 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일리노이 지방자치연맹의 브래드 콜 회장은 "레드라이트 카메라 설치 여부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우린 이를 금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yjpak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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