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씨(37·여)는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 피고인에게 확인할 것이 있다면서 몇가지 질문을 했다.
재판부는 수면제를 구하게 된 경위, 현남편 A씨와 싸우던 도중 뜬금없이 A씨의 잠버릇에 대해 언급한 이유,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A씨의 아들인 피해자를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설득한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다.
고유정은 "기억이 제대로 안난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수차례 유산을 겪던 중 현남편과 불화를 겪고 현남편이 친자만 예뻐하던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자식을 늦게 올린 것은 아닌가"라고 묻자 고씨는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의붓아들 사망 후 현장을 치운 점과 현 남편이 제주에서 부모를 만나 손자의 사고 소식을 알린 후 청주로 올라온다고 해도 김포로 가겠다고 한 점 등을 놓고 범행 의도와의 연관성이 없느냐"고 묻자 "판사님과 머리와 뇌를 바꿔서 보여주고 싶다"라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지난해 3월 2일 오전 4~5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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