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자율배상 결정 고려해 과태료 부과액 낮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 규모가 낮아졌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DLF 관련 우리ㆍ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논의하고 금감원이 건의한 우리은행은 230억원에서 190억원으로, 하나은행은 26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과태료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기관 제재인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은 은행법을 근거로 삼고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을 다루는 증선위가 아닌,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심의를 받는다.
이날 증선위에선 두 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아 은행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선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은행은 불완전판매 행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부과액이 감경된 것은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것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자율조정 배상을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증선위에서 과태료 제재가 통과되면서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과태료를 포함해 두 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의견 개진 기간을 고려해도 3월 초를 넘기지 않고 제재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금융위가 오는 3월 초 중징계를 통보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한층 복잡해진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이미 확정됐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다만 손 회장 등 우리금융 측은 금감원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을 시사해, 법적으로 다투는 기간 동안 손 회장의 임기는 유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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