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항소심에 영향미칠지 주목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작년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이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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