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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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