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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부산서 음주운전 차량, 마트 안 ‘돌진’···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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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101% 면허취소 수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13일 오후 12시47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마트 안으로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해 종업원 1명이 다쳤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마트 직원 A 씨가 차량에 부딪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쏘나타 차량 운전자 B(70)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 중인 차량과 충돌한 뒤 놀라서 마트 안으로 차를 돌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13일 오후 12시47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마트 안으로 음주운전 차량이 돌진해 마트 내부가 아수라장이다.(사진=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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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윤요섭 기자 ysy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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