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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성범죄자, 부당한 변명에 선처받는 일 없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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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가해자 위주 양형기준 바꿔달라 청원에 답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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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4일 현재 성범죄 처벌기준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양형기준을 바꿔 달라는 국민청원에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또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나아가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며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저항을 했음에도 강제로 행위에 나아갔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성범죄의 성립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라며 “검찰도 이에 따라 강간죄에 대하여 전보다 적극적으로 기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행·협박, 위계·위력 이용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고자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지난해 11월15일 “현재 성범죄 성립 조건이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여전히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하는 수사기관 인식이 남아있다며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의 재정비를 촉구한다”며 작성됐다. 한 달간 26만4102명이 동의하면서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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