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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폭력사건 섣부른 개입 2차 피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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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지난 13일 교회성폭력처리지침 워크숍 개최

"사회적 처벌기준 강화돼.. 불필요한 신체접촉 주의"

"제3자, 피해자 요청 전에는 사건 개입 말아야"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해 피해자 보호-조사-치리 진행해야

CBS노컷뉴스 천수연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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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발표된 한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인터넷 상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1위는 목회자 성범죄였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예장통합총회가 어제(지난 13일) 교회 내 성폭력 사건 처리지침을 발표하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처벌기준은 계속 강화되는 추셉니다. 그러다보니 교회 안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이성의 신도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울며 기도하는 신도를 다독인다며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 등은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 /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위로하려고 했다고 하는 의도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써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다 그러면 말로 하셔야지 자꾸 접촉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안돼요."

교회 내 성범죄는 풀어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를 시키겠다고 제3자가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자칫 2차 피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김영미 변호사 /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전문위원]
"(개입하는 순간) 이 장로님은 내 편이 아니라 목사님 편이구나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이 교회에 다 소문이 났을 테니까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전형적인 2차 피해예요. 교회에서. 기본 원칙은 피해자가 요청하기 전에는 개입 안하는 게 좋다.."

통합총회가 마련한 교회성폭력처리지침에 따르면 교회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를 우선 보호 조치해 심리적, 의료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진상조사는 30일 이내에 마무리 해 조사 심의결과를 당회와 공동의회에 공개하고 노회에 보고해 징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를 가해자에게서 분리해, 우선적으로 보호조치 하고, 가해 목회자나 장로의 교회 활동은 심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김미순 장로 / 통합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
"보통 가해 목사님이 자의 사직서를 빨리 제출하더라고요. 근데 제출한 경우라도 사직서 수리는 보류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사를 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치리를 하신 후에 사직서를 처리하게 되는데.."

또 성폭력 이력이 있는 목회자의 청빙과정 등에서 노회는 교회가 성폭력 여부를 확인할 때 반드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목회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성범죄로 자의사직, 면직된 경우 복직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이정우 편집 조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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