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자 30여명 소송 진행 / 은행·증권사 불완전 판매 의혹 / 금감원, 다음달부터 사실조사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펀드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률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34명,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3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추가 고소에 더해 펀드 계약취소 소송도 진행한다. 법무법인 우리도 라임 사태를 대규모 금융상품 사기 판매 사건으로 정의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도 현재까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펀드의 막대한 손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소송전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라임은 오는 18일 기준 2개 모(母)펀드의 전일 대비 평가금액이 ‘플루토 FI D-1호’(지난해 10월 말 기준 9373억원)는 -46%, ‘테티스 2호’(2424억원)는 -17%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액을 조정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특히 금감원의 라임 검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6월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5개월 뒤인 11월까지 펀드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두 회사는 2018년 11월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받자 IIG펀드를 다른 3개 펀드와 섞은 뒤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 또 지난해 4월엔 IIG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해외사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대가로 약속어음을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