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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공동으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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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공동으로 항소

"반복된 한유총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교육권 침해, 법원이 공익 침해 행위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

메트로신문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지난해 3월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개원을 앞두고 수 차례 개원 연기 투쟁을 벌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를 당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법원의 설립허가 취소 판결에 대해 수도권 3개 교육청이 반발, 항소키로 했다.

1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의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 인용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치원 단체가 수 차례 개원 연기 투쟁을 벌여 유치원생과 학부모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했고, 국가 재정·행정적 손해를 끼쳤으나 법원이 이를 축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 설립취소 처분에 대한 1심 법원은 지난해 3월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의 위법성을 인정했고,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대한 개원 연기 결정과 전달 행위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해 직접적·구체적 공익침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그러나 개원 연기 당일 스스로 철회했고, 참여 유치원이 6.5%(239개원)에 불과하며, 개원 연기 유치원 221개원이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등의 이유로 한유총의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될 정도의 공익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교육감들은 "1심 법원도 인정한 바와 같이 한유총의 개원 무기한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며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인해 한유총은 위법한 집단행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1심 판결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유총은 교원에 해당하는 유치원 원장들에게 개원 연기에 참여하도록 위법한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유발했음이 인정되었고 결국 239개 유치원이 참여한 이상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의 집단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감들은 또 2017년 9월 유치원들의 집단 휴원 예고도 적지 않은 국가적 손실을 불렀고, 실제 휴원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학부모와 유치원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집단 휴원 예고만으로도 학부모들은 급작스럽게 자녀를 위탁할 곳을 찾아야 했고, 그에 따라 학부모 등은 불안에 떨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을 고려하면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불법휴업에 대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긴급 유아 돌봄시스템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소요된 공적 인력과 자금 등의 비용을 고려하면 절대 적지 않은 국가 재정적·행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집단 휴원이 실제로 실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2019년 3월 개원연기 투쟁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한유총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수년간 되풀이 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러한 주장을 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협하는 표현행위를 할 가능성이 자명하기 때문에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공공질서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며 "공정한 교육질서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관한 이정표를 세워주시기 바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국민 마음을 헤아려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유아교육 관련 법인이나 유치원은 파트너로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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