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국민연금이 기금운용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근 전문위원 도입을 위한 13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조흥식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부위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올해 제2차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에서 "오늘 상근 전문위원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며 "안건이 의결된 후 상근 전문위원을 본격 위촉하게 되고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를 구성해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금위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신설이 골자인 '2020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 안건'이 상정, 의결됐다.
상근 전문위원과 지원인력 규모, 보수 등 인건비와 전문위원회 운영비용 및 사무공간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 예산으로 약 13억원을 확정하는 내용이다. 세부내역을 보면 상근 전문위원(3인)과 지원인력(6인)에게 지원하는 보수로 총 6억3200만원이 책정됐다. 또 전문위원회 운영 및 사무공간 임차료 등의 운영비로 3억5500만원, 사무공간 공사 및 장비 구입 등에 1억7000만원이 반영됐다.
기금위는 예산안에 따라 상근 전문위원 위촉, 지원인력 채용 및 사무공간 설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등 3개 전문위원회 이달 중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올 3월 정기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이 사실상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상법상 주주제안은 직전 연도 정기 주주총회일 기준 6주 전까지 해야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올 주총에서 소극적 주주권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흥식 부위원장은 기금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주제안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면 되냐는 질문에 "전문위원회 구성이 빠르게 된다면 알 수 없다"면서 "오늘 예산이 짜여졌지만 앞으로 변수가 많아 현재로서는 어떻게 이야기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 확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된 이후 마련되는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전문위원회는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로 분리 운영되며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전문위원 3명은 자격요건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에 추천받아 유형별 1명씩 위촉해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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