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법원 신뢰 우려”…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복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구 발령은 잠정적인 조치”

    세계일보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서 사법 신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신광렬·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대상자는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원로법관, 이민걸 대구고법 부장판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신광렬 사법정책연구원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모두 7명이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이민걸 방창현 심상철 부장판사 역시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연구 발령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잠정적인 조치였다”며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복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무더기로 기소되자 현직법관 전원에게 사법연구 보직을 발령해 재판에서 배제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