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kg 초과 신고 안 하면 6개월 이하 징역…드론 조종자격 필기·실기시험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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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안전과 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드론 실명제'와 '드론 조종자격 개편' 등 관리 체계 개선안이 도입된다. 드론 기체 신고 의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과 500만 원 이하 벌금에도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내년부터 최대 이륙 중량이 2㎏을 넘는 드론은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 온라인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드론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와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 초과~2㎏, 2㎏ 초과~7㎏),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 초과~25㎏),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 초과~150㎏) 등 4단계로 분류해 관리된다.
드론 실명제는 이중 최대 이륙 중량이 2㎏이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 같은 신고가 간편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비행을 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말소 신고를 안 한 경우도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사업용 대형 드론에만 적용되는 드론 조종자격도 확대·강화된다. 앞으로는 250g~2㎏의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게 하고, 2㎏이 넘는 드론은 일정 비행 경력과 필기·실기시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2㎏ 초과~7㎏ 이하 드론은 필기시험과 비행경력 6시간을, 7㎏ 초과~ 25㎏·1400J 초과 드론은 필기시험과 약식 실기시험, 비행경력 10시간을, 25㎏·1만 4000J 초과 드론은 필기·실기시험과 비행경력 20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간 해석에 혼란을 주던 용어를 세계적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고,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도 마련된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산·학·연 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2018년 말 초안을 마련한 뒤 1년여간 정책 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 같은 자격 증명없이 비행을 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체 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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