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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기소 법관 7명 3월 재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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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등 4명 최근 1심 무죄 선고 / 대법, 재판 배제 조치 연장 않기로 / 법조계 “刑 미확정 상태서 부적절”

    세계일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8명 중 7명이 3월부터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임성근·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기소된 법관들을 재판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공정성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7일 이들을 포함해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냈다.

    이들의 사법연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복귀는 다음 달 1일자로 이뤄진다.

    임 부장판사 등 서울고법에서 근무 중이던 법관 3명에 대해서는 전보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임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신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재판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진행중인 상황인 만큼 재판 복귀를 원하는 법관들이 자신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와 접촉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전보 조치가 함께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구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는 기간 연장을 원한다는 이 부장판사의 개별적인 희망이 반영된 조치로 알려졌다.

    심상철(광주시법원), 조의연(서울북부지법), 성창호(서울동부지법), 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원 소속 법원으로 돌아가게 됐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 다수는 별다른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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