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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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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도입…중량 2kg 넘는 드론 기체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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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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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 또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분류기준(4단계)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①250g∼2kg ②2kg∼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등이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로 불리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우선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 드론 조종자격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안)은 ▲250g∼2kg=온라인 교육 ▲2kg∼7kg=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7kg∼25kg=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25kg∼150kg=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등이다.

또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그간 중점 추진해왔던 드론실증도시 지원, 드론공원 지정, 특별비행승인 기간 단축,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대책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라며 '산‧학‧연 관계자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2018년말 초안을 마련한 이후 1년 여간 정책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업계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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