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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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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세종ㆍ충남 3개 시ㆍ도의회, ‘혁신도시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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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대전.세종.충남 3개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들이 18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와 충남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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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세종ㆍ충남 3개 시ㆍ도의회가 18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균특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균특법 개정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ㆍ도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으며,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다.

현재 혁신도시는 전국 시ㆍ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없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산자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이번 국회 내에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현실화할 수 있다.

이날 3개 시ㆍ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등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11개 시ㆍ도에 112개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지만, 대전과 충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배후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을 빼앗는 게 아니라 저성장ㆍ저출산 경제환경과 수도권 중심 일극 체계에서 다 같이 이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균특법 개정안 조속처리와 혁신도시 지정지역 및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을 확대 조정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역량을 제고해 지방분권을 촉진해야 한다”고 균특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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