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봉준호, 전 영진위 간부 횡령 의혹 제기 관련 피소사건 무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2016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혐의를 벗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9일 검찰과 영화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직 영진위 사무국장 박모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씨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이달 12일 기각됐습니다.

앞서 봉 감독은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박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에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씨는 같은 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지만, 횡령 고발 사건은 이듬해 5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영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8년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박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봉 감독 측은 '국정감사에서 횡령 혐의가 확인된 박씨를 영화계 유관단체들이 고발하기로 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고발장에 이름을 넣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봉 감독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수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맡았으며, 작년 11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박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씨 측은 소장에서 "(봉 감독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큰 사람이지만, 2016년 광화문광장에서 원고가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적힌 피켓들 들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그의 발언으로 원고는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부역자', '적폐'로 몰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기성 기자(keatslee@sbs.co.kr)

▶ [뉴스레터] 데이터로 보는 뉴스의 맥락! 마부뉴스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