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 삼성 뇌물액 27억 늘며 형량 영향
法 "의무·책임 저버리고, 반성 모습도 안보여" 질타
MB 측 "수긍할 수 없어…상고 권할 생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2년 늘어난 중형으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 뇌물액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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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수의 의무·책임 저버려…반성도 없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공무원의 부패를 막을 지위에 있었지만,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게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고, 뇌물 수수는 제3자를 통해 수법이 은밀해 노출되지 않았다”며 “삼성의 뇌물은 사적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났고, 나아가 2009년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갖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후 재판부가 부과한 엄격한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성실하게 재판을 받는 등 보석제도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줬다”며 다만 실형 선고에 따라 보석을 취소하고 즉각 구금조치를 명령했다.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된지 350일 만 다시 구속됐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타고 온 승용차가 이 전 대통령을 태우지 못한 채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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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혐의액 증가…1심보다 형량 2년 ↑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여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난 51억여원 추가)을 포함해 총 16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 대부분의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동일했지만, 총 혐의액이 늘면서 형량도 2년 늘었다.
앞서 1심은 총 혐의액 중 다스 횡령은 241억여원, 뇌물은 85억여원(삼성 뇌물 62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19억여원, 김소남 전 의원 뇌물 4억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우선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단한 허위급여 및 승용차 구입 혐의액 5억여원에 대해 유죄로 봤다. 이에 유죄로 인정된 다스 횡령액은 246억여원으로 늘었다.
또 삼성의 뇌물액은 1심보다 27억여원 늘어난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팔성 전 회장 뇌물액은 2억여원, 김소남 전 의원 뇌물액은 2억여원만 인정했다. 이에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은 1심보다 9억여원 증가한 총 94억여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 유죄 뇌물액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형량 합계를 원심 형량보다 높이는 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강훈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인으로서 입장은 다르지만 같은 법률가로서 같은 증거기록을 읽고 내린 판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다를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변호인으로서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으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한 후 결정하겠지만 변호인으로서는 당연히 상고를 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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