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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택시업계 "타다 무죄 수용 불가"…총파업·집단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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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법원이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하자 택시단체 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파업과 전 차량 동원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 4단체는 19일 타다 무죄 선고 관련 성명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타다 서비스를 쏘카와 이용자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이기 때문에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놓았다. 아울러 타다의 운행에도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택시업계는 "총파업 및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궐기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모빌리티 생태계를 위해 이동약자나 택시업계 등과 상생할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타다금지법(여객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고, 대여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반납장소도 공항이나 항만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타다금지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원이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내놓기는 했으나 국회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기존 서비스대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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