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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검찰, '사법농단' 임성근 1심 무죄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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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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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임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야구선수 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재판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려는 것을 막고 약식으로 사건을 종결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 이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요청으로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프로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려는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발언의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월3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처벌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헌법상 재판 독립 원칙을 지켜가면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 법관들도 그와 같은 결론을 전혀 수긍할 수 없을 것"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형사수석부장이 소속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오히려 본건은 형사수석부장인 피고인이 재판 사무감독권 등 사법행정상 지휘, 감독, 지시, 명령권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남용해 소속 법관에게 중간판단 구술, 판결 이유 수정, 통상회부 번복 등 위헌·위법한 지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직권이 남용된 결과를, 남용된 직권 그 자체와 혼동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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