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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타다’ 무죄판결, 택시업계와 상생 방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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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합법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모바일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가 함께 제공되는 렌터카 호출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가 법이 금지하는 운전자까지 알선, 사실상 콜택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렌트)’로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런 판결이 확정되면 타다는 현행법 안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시장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택시운송은 사라지게 됐다”며 반발했다.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상생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재판의 쟁점은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운전자까지 알선할 수 있는 것인가’였다. 검찰은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의 경우 외국인·장애인 등이 아니면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타다 측은 법 시행령 예외조항(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허용)을 들어 합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쏘카와 운전기사가 포함된 승합차 대여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며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계약에 따른 타다 영업을 유상여객운송 금지대상으로 보는 것은 형벌 법규를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법원 판결에도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 역시 26만대인 택시운송 추가 확대를 바라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택시 등 모빌리티산업의 주체들이 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출구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옳은 지적이다. 이재웅 대표도 “모든 참여자가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사회적 연대와 기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상생안을 못 찾을 것도 없다. 타다와 같은 차량호출 서비스를 ‘플랫폼 운송사업’에 편입시킨 여객자동차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정부와 두 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는다면 갈등을 치유하면서 난제도 풀어낼 수 있다. 국회도 입법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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