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쟁점은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면서 운전자까지 알선할 수 있는 것인가’였다. 검찰은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의 경우 외국인·장애인 등이 아니면 운전자 알선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타다 측은 법 시행령 예외조항(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허용)을 들어 합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쏘카와 운전기사가 포함된 승합차 대여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며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계약에 따른 타다 영업을 유상여객운송 금지대상으로 보는 것은 형벌 법규를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법원 판결에도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타다의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 역시 26만대인 택시운송 추가 확대를 바라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택시 등 모빌리티산업의 주체들이 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출구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옳은 지적이다. 이재웅 대표도 “모든 참여자가 행복을 공유하는 생태계, 사회적 연대와 기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앞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상생안을 못 찾을 것도 없다. 타다와 같은 차량호출 서비스를 ‘플랫폼 운송사업’에 편입시킨 여객자동차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정부와 두 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는다면 갈등을 치유하면서 난제도 풀어낼 수 있다. 국회도 입법 과정에서 적극 협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지금 많이 보는 기사
▶ 댓글 많은 기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