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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중고차 직거래도 "신용카드 할부로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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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고차 거래 이미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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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간 중고차 신용카드 거래, 5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단체 보험 등 혁신금융 서비스 9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가 심사를 통해 일정 기간(최대 4년)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한 서비스다.



개인 간 중고차 거래도 카드결제



이번에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KB국민카드의 개인 간 중고차거래 카드 결제 서비스다.

지금은 개인 간 1대 1로 중고차를 직거래하는 경우, 판매자가 계약금을 선입금 받고 구청 등에서 차량 명의 이전을 마친 뒤 잔금 전액을 현금으로 이체받는 것이 관행이다. 개인 간 직거래인 경우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개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8월부터는 개인 간 중고차를 거래할 때도 KB국민카드의 중고차 안심 결제 플랫폼을 통해 신용카드로 일시불 혹은 할부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게 일회성 신용카드 가맹점 지위를 부여해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000만원 결제에 수수료 5만원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는 얼마나 뗄까. KB국민카드에 따르면 일시불로 신용 결제를 하는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중고차 가격의 0.5%를 수수료로 지불한다. 1000만원에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각 5만원을 지불하고 KB국민카드는 총 1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는 구조다.



결제는 KB국민카드의 애플리케이션과 웹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매자가 신용결제를 한 뒤, 차량 이전 등록을 받은 사실을 카드사에 고지하면 KB국민카드에서 판매자 측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기 거래의 위험을 없앴다.

일시불이 아닌 할부 결제(3~6개월) 및 할부금융(최장 60개월)도 제공한다. 최장 60개월까지 가능한 장기상환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일시불 결제 선택 후 중고차할부금융(오토론)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카드복합할부결제가 가능하다. 이자는 고객 신용도에 따라 연 4.9%~15.5% 이내로 차등 적용된다. KB국민카드는 "서비스 초기에는 KB국민카드 고객에게만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례를 주는 조건으로 카드깡 등 신용 결제 부정 사용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문턱 낮췄다



그 밖에도 삼성생명의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상품도 규제 특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만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던 보험업감독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보험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위한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 규정 문턱을 낮췄다"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사망 등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경영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상품은 오는 4월 출시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 개설(KB증권·한화투자증권)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시세 산정(자이랜드),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생긴 이익을 보험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건강 보험(미래에셋생명) 등이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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