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의 Why뉴스입니다. Why뉴스 들어가기 전에 오늘 속보가 많은 아침이에요. 지금 독일. 독일의 도시 하나우에서 총격 사건으로 최소 8명이 숨졌다. 이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오늘은 어떤 얘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 권영철>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가 있었죠. 2007년부터 논란이 됐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
◇ 김정훈> 다스는 누구 것이냐?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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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결론은 MB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항소심 재판부도 그렇게 밝혔습니다. 1심이 징역 15년이었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17년으로 2년이 늘어났습니다. 뇌물 액수도 1심보다 8억여 원이 늘어났고요. 이제는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라는 건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결론은 MB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 김정훈> 오늘 판결문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이 돼 있었어요?
◆ 권영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김정훈> 딱 그 정도로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 권영철> 딱 그 정도로만 한 거 아니고요. 뒤에 이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밝혔는데 판결문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뇌물 및 정치 자금법 위반 범행은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약 51억 원. 피고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스가 약 3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와 다스가 받은 뇌물 총액은 94억 원에 달해 막대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2009년 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의 이면에 삼성그룹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부담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특히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다스의 자금 252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했다"라고 추가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다스의 자금을 횡령했다. 횡령이라는 건 다른 사람 재산을 횡령할 수 없는 거잖아요.
◆ 권영철> 그렇죠. 본인 거 회사의... 법률상 명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1심 재판부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스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횡령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실소유주가 MB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 김정훈> 그러면 앞서서 있었던 1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었던 건가요?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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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1심에서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MB 것이라는 다섯 가지 근거를 밝혔는데 다시 한 번 밝히자면 첫 번째는 다스의 설립 과정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두 번째는 형 이상은, 처남 김재정의 다스 유사 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이 피고인의 소유인 점. 그리고 피고인 또는 이시형이 다스의 주요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이시형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루어진 점 등등 다섯 가지를 했는데 당시에 정계선 부장판사의 선고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정계선>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이렇게 실소유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소유주라는 표현보다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훈> 그러면 우리가 익숙했던 그 표현 있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강조했던 그 말 .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건가요?
◆ 권영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대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명박>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권영철> 새빨간 거짓말을 본인이 하고 있었던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 설립의 종잣돈이 된 서울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제가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빚어졌잖아요. 그게 13년 끌어오던 게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 김정훈>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거듭해서 그동안 주장을 해 왔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2018년 1월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일단 그 대목 들어보시죠.
◇ 김정훈> 들어보시죠.
이명박>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보수를 괴멸시키고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은 표정의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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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김정훈> 어떻게 달랐습니까?
◆ 권영철> '책임 전가'라는 거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 함께 일했던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대어 이들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했던 친인척과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 왜 1월 17일 기자 회견할 때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법정에서는 빠져나가려 했던 것이죠.
◇ 김정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재판이 달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왔었던 예전부터 수년간 궁금했었던 그 문제. 다스는 누구 것이냐. 그 다스에 대한 실소유주 판단.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 권영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상고 여부는 이 전 대통령과 의논 후 결정하겠지만 당연히 앞으로 상고를 권할 것"이라고 밝혀서 앞으로 상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고심에서 다투게 되겠죠. 그렇지만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심은 항소심으로 끝납니다.
◇ 김정훈>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다투지는 않는다.
◆ 권영철> 그렇죠. 그래서 법조인들도 다스는 MB 것이라는 논란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 김정훈>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이것으로.
◆ 권영철> 그렇죠. 물론 이게 이미 다들 대부분 국민들은 다스가 MB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으로 판단됨으로써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 김정훈> 국민 모두가 짐작해 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을 끌어왔었던 것이잖아요.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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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MB가 끝까지 수조 원대 되는 재산을 형과 조카에게 넘기는 거냐고 사람들이 귀추를 주목했는데 결론은 결국 아들 이시형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까지 돼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 김정훈>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 권영철> 그런데 더 이상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정훈>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았던 뇌물 이제는 89억 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검찰의 기소는 67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 김정훈> 기소가 더 적었어요?
◆ 권영철> 아니요, 1심에서.
◇ 김정훈> 1심에서.
◆ 권영철> 1심 재판부가 이 중 61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고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서 51억 6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 김정훈> 추가한 거군요.
◆ 권영철> 이게 국민권익위로부터 430만 달러, 우리돈으로 51억 6000만 원 상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넘겨받았다. 그래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하자면 사전 수뢰 3억을 포함해서 119억. 모두 119억 원이 되거든요. 이 중 89억 원이 뇌물로 인정된 겁니다. 1심보다는 27억 원이 증가했죠.
그렇지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22억 원을 건넸다. 이렇게 본인의 비망록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1심에서는 19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에서는 2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17억 원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김소남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4억 원을 건넸는데 이 중 2억 원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7억 원이 증가했는데 19억 원을 증거 부족으로 제외하니까 (전체 뇌물액은) 1심보다 2심에서는 8억 정도 뇌물 액수가 증가한 겁니다.
◇ 김정훈> 그에 따라서 형량도?
◆ 권영철> 뇌물 액수가 증가하니까 재판부가 형량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던 거죠.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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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사안에 따라서 어떤 것은 뇌물 액수를 더 크게 보고 어떤 것은 뇌물을 줄이기도 하고 정리된 결론이 뇌물 총액이 1심보다 8억 원이 더 늘어났다.
◆ 권영철> 94억 원이 되는 겁니다.
◇ 김정훈> 어제 오래간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재판에 출석하면서.
◆ 권영철> 이번 말고 지난번 결심 공판 때 제가 법정을 갔었는데 줄을 늦게 서서 법정에는 못 들어가고 들어올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출두한 모습을 봤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지지자들이 나와서 이명박을 연호하면서 소리로 외쳤고 이명박 전 대통령 상당히 자신 있는 걸음으로 들어갔거든요.
◇ 김정훈> 상당히 여유 있는 표정이더라고요.
◆ 권영철> 사람들 쳐다보면서 인사도 하고.
◇ 김정훈>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재수감을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 권영철> 당연히 그렇게 상황 판단하지 않았던 걸로 보고요.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를 17년형을 선고했잖아요. 그러면서 보석 취소한다. 그리고 검사는 구금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선고를 했거든요.
◇ 김정훈> 이제 그때부터 덜커덩. 다시 수감되는구나.
◆ 권영철> 실형을 선고할 때부터 원래 선고할 때는 일어서서 받고 앉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눈빛이 흔들리고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보석 취소하고 구금하라 하니까 한동안 법정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럽니다.
◇ 김정훈> 망연자실?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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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철> 망연자실했고, 표정이. 그래서 수분이... 사실 그 정도의 기간은 한 2, 3분만 돼도 꽤 긴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 김정훈> 그럼요.
◆ 권영철> 법정 경비가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고 앉아 있고 그러다가 뒤늦게 한 지지자 10여 명 남았는데 일일이 악수하면서 고생했다고 쓴웃음을 지면서 나갔지만 흔들리는 아주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 김정훈> 정말 예상을 못 했네요. 정말 예상 못 한 것 같네요.
◆ 권영철> 그게 사실은 재판 들어가면 그렇게들 되나 봅니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끝까지 탄핵은 안 될 것이다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본인은 변호인들은 나름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이게 무죄가 될 거다 내지는 유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최소한 법정 구속 다시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 김정훈> 피고인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변호인들도 좀 주었던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받아 안으면서 계속 재수감될 일은 없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권영철> 지금 재판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재판하는 걸 보면서 MB에 대한 재판도 위험하지 않느냐는 그런 일부 관측이 있었기는 했는데 어쨌건 형량도 높아지고 바로 법정 구속을 해서 이제 최종 상고심만 남게 된 겁니다.
◇ 김정훈> 어제 재판 끝나고 김문수 전 지사도 한마디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 권영철> 그게 재판 끝나면 어떻게 바로 나가냐. 나가라 그러니까. 그 얘기한 그 얘기들이었죠. 어쨌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가 13년간 끌어왔던 논란. 다스는 누구 겁니까? MB 겁니다라고 결론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오늘 와이 뉴스 권영철의 와이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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