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 신뢰에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데 기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DLF 관련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손실의 4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여타 민원도 이를 토대로 자율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DLF 판매 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분쟁조정위 권고를 수용함에 따라 현재 은행과 피해 고객 간 자율 합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피해자 661명 중 527명(79.7%)과 배상 합의를 끝냈고, 하나은행은 359명 중 189명(52.6%)에 대한 배상 비율을 확정(배상 완료 54명)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
윤 원장은 또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확인된 위법 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 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검사 결과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하여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라임 사태 중간 검사 결과 발표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펀드 운용·설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 등을 살피기 위해 다음 달 초 합동 현장조사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아울러 "DLF 및 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적 권익 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개편했다"고 강조했다.
DLF 이어 라임사태까지… (CG) |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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