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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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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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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서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데일리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법안소위 심의 결과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 놓게 됐다.

그간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충청권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전략·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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