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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보험사에 건강보험 정보 빗장 풀릴까…보험업계 “정보 공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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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정보 공유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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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0일 “데이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져 공·사보험 정보공유 관련 논의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공·사보험 정보공유는 국민건강보험, 소비자, 민영보험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우선 보험업체와 건강보험공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 공유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명정보 공유 길 열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정보 공유 필요성 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개인정보 보호 논란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의 통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보험업계 측의 판단이다. 데이터3법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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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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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보험 정보가 공유되면 보험업계는 건보공단의 진료 기록 등의 자료를 토대로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에 축적된 의료 빅데이터는 6조 건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특정 병원의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내역을 분석할 경우 보험사기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 누수 방지도 가능



생보협회는 “국민건강보험 측면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져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방지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제고되고 국민 개인의 의료비·보험료 부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자료를 토대로 비급여 항목의 내역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건강정보가 민간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정보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활용을 중지하는 옵트아웃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투자한도 30→50% 상향"



이 밖에 생보협회는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 등 4대 핵심과제 제시했다.

우선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업법상 해외 투자 한도는 운용자산의 30%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적어도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한화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업체의 경우 운용자산의 해외 투자 한도에 도달했다. 보험사들은 보유 기간이 긴 장기채권을 토대로 자산을 운용하는 데 국내의 경우 국민연금 등이 장기채권을 대거 매입해 물량이 부족한 상태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은 “생보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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