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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재판부 기피` 끝에 다음달 2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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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재판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재항고 거듭, 지난달 대법 기각 결정

    지난해 5월 30일 이후 277일 만에 열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277일 만에 재개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오는 3월 2일 임 전 차장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을 지내며 사법농단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해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데일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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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들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6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기피 신청은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해 지난달 30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의 기각 결정에 따라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사이 임 전 차장에 대한 1심 재판은 7개월여 간 공전했다. 직전 공판이 지난해 5월 30일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277일 만에 다시 열리는 셈이다.

    기피 신청 기각과 함께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 결과 1심 재판부 구성은 변경되지 않아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임 전 차장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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