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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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약 9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5월 30일 이후에 재판이 중단된 지 약 9개월 만이다. 임 전 차장 재판은 지난해 6월 2일 임 전 차장이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내 멈춰있었다.
임 전 차장 측은 기피 신청을 내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 내지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낸 기피 신청은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기각됐다.
그 뒤 임 전 차장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임 전 차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법원 정기인사와 사무분담에서도 형사합의36부의 재판부 구성은 변경되지 않아 임 전 차장 재판은 기존 재판부 구성원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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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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