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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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21일 거래계약분부터 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일명 '자전거래'와 같은 허위계약 신고도 금지되며, 허위계약을 신고한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주민, 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도 금지된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합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법적근거가 마련돼 21일부터 감정원에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행위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부터 계도활동을 시행 중"이라며 "법 시행 후 현장점검이나 특사경 수사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집값담합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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