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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타다 무죄'에 택시업계 뿔 났다…25일 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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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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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이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OUT'을 외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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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에 택시기사들이 뿔났다. 판결에 강력 반발한 이들은 대규모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에 따르면 택시업계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총파업을 통해 국회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관할 경찰에 파업 집회 신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여객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통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를 '초단기 합법 렌트카'로 규정했다. 위법성 여부도 고의가 없다고 봤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직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가 호출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여객법상) '여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상여객 운송의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에 임대차 계약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택시업계는 지난해 2월 타다 불법 영업을 이유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면허가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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