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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동아리 여성회원 성폭행한 명문대생,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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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자료사진/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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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합 동아리 소속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서울 소재 명문대 재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0일 강간상해,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춰보면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C씨까지 성폭행하려던 중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강간상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C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역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같은 동아리 회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피해 여학생 2명은 여러 대학 소속 학생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A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튿날 A씨는 잠든 여학생 2명 중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여학생도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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