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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이우석 대표 기소…미국 거주 초기 개발자는 조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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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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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변경 의혹이 제기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63)가 20일 기소됐다. 총 8개월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 주요 임원 중 사법 처리된 사람은 없다. 인보사 초기 개발을 주도한 이관희 전 대표 등은 모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미국에 머물며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도 불구속 기소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전환된 연골 세포인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은 뒤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GP2-293)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신청해 품목허가를 받고서는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 성분의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것으로 보고있다. 2017년 3월 인보사 위탁생산업체 ‘론자’가 신장세포 검출 사실을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에 전달했음에도 의약품 허가나 한국거래소 예비심사 등에서 이같은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 미국에서 진행되던 인보사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과 인보사 2액 주성분 변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한 상장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당시 납입된 청약대금은 약 2000억원이다. 이 대표는 인보사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에게서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82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탄 것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코오롱생명과학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전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 23일에는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와 권모씨를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총 8개월의 수사가 진행됐지만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코오롱티슈진의 이관희 전 대표·이범섭 전 대표와 노문종 현 대표 등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한국에 입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검찰은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코오롱 티슈진 법인 주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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