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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대출 더 조였다…고양·동탄2 10억 집 한도 6억→4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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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새 대출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광범위하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고양(7개 지구)·남양주(별내, 다산동)·구리·광교·용인수지·기흥·동탄2·안양동안·수원팔달뿐 아니라, 수원영통·권선·장안과 안양만안, 의왕까지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10억원 집 대출 한도 6억→4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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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일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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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집값의 60% 한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준다. 하지만 정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LTV한도를 9억원 이하분은 50%, 9억원 초과분 30%를 적용키로 했다. 그만큼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뜻이다.

10억원짜리 집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매입할 경우를 예로 들자. 지금은 집값의 60%인 6억원까지 대출이 나오지만, 3월 2일부터는 4억8000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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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조정대상지역 변경.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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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

ㅇ (전) 6억원 (=10억원X60%)

ㅇ (후) 4억8000만원 (=9억원X50%+1억원X30%)

눈에 띄는 건 이러한 LTV 규제가 가계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법인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가계에만 LTV 규제를 적용했다.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하면 이 규제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규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에도 예외가 없다.



‘전입’까지 해야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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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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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세대에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따지는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지금은 이미 주택을 보유한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월 2일부터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겠다’는 조건까지 충족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에 살면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투자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전입 요건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새 대출 규제는 시행일(3월 2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3월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종전대로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은 더 센 규제 적용 중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엔 여전히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정은 적용 받지 않는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내놨던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서울·과천·성남분당·광명·하남·대구수성·세종)만 대상이기 때문이다. 초고가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규제를 더 확대하진 않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23일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9억원 이하분에 LTV 40%, 9억원 초과분에 LTV 2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만약 집값이 14억원인 주택을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 매입하는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은 4억6000만원(=9억원×40%+5억원×20%)까지만 나온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고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은행권 기준)를 상한선으로 적용하는 규제도 시행 중이다. 이 역시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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