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타다의 나비효과, 차차·파파 ‘날개’…카카오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모바일 차량호출 서비스와 카풀 등 모빌리티 서비스가 다시한번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느라 꿈에 부풀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법원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렌터카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타다 무죄에 '숨통' 틔인 모빌리티…차차·파파, 서비스 확대 본격화


아직 2, 3심이 남아있지만 렌터카 기반 서비스에대한 불법논란 우려가 1심판결로 인해 크게 완화되면서 차차, 파파 등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모델을 가진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업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타다는 드라이버 환경개선, 장애인을 위한 어시스트 확대, 프리미엄 택시기사 확보 등 서비스 품질개선에 더 집중할 전망이다.

타다보다 앞선 2017년 10월 렌터카 기반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한 차차는 전기차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매칭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하다 2018년 투자 유치 불발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차차밴 서비스를 재개했다. 렌터카를 이용한 서비스의 불법우려가 크게 줄어든 만큼 향후 서비스 지역과 차량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파파를 운영하는 큐브카는 현재 50여대인 운행차량을 연내 3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파파는 카풀서비스 풀러스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에서 타다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두 회사의 기소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졌다. 검찰은 향후 타다 재판 항소심 추이 등을 지켜본 뒤 기소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버·카풀금지 '재검토' 요구도…카카오 "기존 방향성 집중"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우버처럼 발이 묶인 카풀 서비스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는 2013년 8월 한국에 들어온지 1년여만에 일명 ‘우버금지법’이 발의돼 발이 묶였다. 이후 우버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인식됐고 2015년 철수했다.

이어 2017년 12월 카카오카풀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카풀 서비스도 정부가 택사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만 카풀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서비스가 유명 무실해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는 타다금지법 이전에도 플랫폼 산업을 주도적으로 말살해왔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성장이 강조돼 왔지만 달라진 것 없이 국회는 꾸준하게 이와 상반되는 입법을 시도 중"이라며 "우버와 카풀 등 모빌리티 플랫폼을 금지한 법안에 대해서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존 택시 면허제 안에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던 카카오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는 택시 사업자들과 협업해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재판으로 특정조항에 대한 모호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큰 틀에서 국토교통부, 택시업계와 마련한 상생안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맞춰 서비스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