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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균특법' 산자위 상임위 통과... 법사위, 본회의 처리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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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로고. (대전=국제뉴스) 강민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균특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가 될 균특법 개정안이 법안 처리 첫 관문인 소관 상임위(산자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 처리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당은 "이번 결과는 여야 없는 협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라며 "국회 산자위 소속이자 이 개정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을 비롯 해 대전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9일 법안 통과를 위한 협력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당은 "이번 균특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는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처리라는 면에서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은 근래 보기 힘들었던 정치적 이해가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보여 준 한 장면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 "앞으로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남기고 있다."며 "여야 모두는 지역 이기주의 발현과 정치 쟁점화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 법안을 끝까지 관철해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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